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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

기초생활수급자, 독거노인, 장애인,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남도 홍성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65세 이상 독거노인, 신체적·정신적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,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
- 신청자가 많을 경우,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- 1순위(중증 장애인), 2순위(기초생활수급자), 3순위(독거노인), 4순위(차상위계층), 5순위(경증 장애인)
-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(16층 이상 아파트)은 중복가입 어려움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2월~3월 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안전관리과/041-630-1559
담당기관
충청남도 홍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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