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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
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(최대 90%)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남도 홍성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가정(첫째아) -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(바우처) 및 본인부담금(최대 90%-2주) 지원

지원내용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가정 중(첫째아)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
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(최대 2주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49
담당기관
충청남도 홍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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