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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(산후도우미 서비스)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남도 예산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3

지원대상

○ 신생아 출생일(분만 예정일)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
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지원사업 대상, 비대상 포함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3
담당기관
충청남도 예산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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