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(사망위로금) 지원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소득·재산·연령 제한 없음)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지원내용
○ 보훈수당 지원 : 사망위로금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41-339-7403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예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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