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
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소득·재산·연령 제한 없음)
-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지원내용
○ 참전명예수당 지급
-서비스 정의
「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.
-서비스 신청방법
신청인은 주소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면 됩니다.
-서비스 신청절차
담당자가 신청인의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, 주민등록상 주소지, 지급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적격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.
-지원대상
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.
-지원내용
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.
유의사항
※ 전출, 사망, 자격상실 등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
※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국가보훈부 등록 여부 및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41-339-7403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예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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