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바구니 지원
출산가정에 출산축하바구니 전달 (방문수령)
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지원내용
○ 아기용품상품권(관내 아기용품점 사용) 15만원,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3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예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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