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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남도 예산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3

지원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(첫째 아 해당)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
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예산군보건소/041-339-6043
담당기관
충청남도 예산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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