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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남도 예산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1

지원대상

○ 예산군(주소지) 거주자

○ 진단기준 : 상병코드 F00~F03, G30 진단
※ 반드시 보건(지)소,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

○ 치료기준
- 치매치료제 처방 : Donepezil, Gala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
- 혈관성치매(F01) 진단 자 : 치매치료제(Donepezil 제외)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(Aspirin, Cli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) 처방

○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자
* 소득기준 :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
* 신청가구는 '서비스 이용자' 및 '배우자'(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)로 한정

지원내용

○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
○ 방 법 :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
○ 지원금액 :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(최대 연 36만원)
○ 지급방법 :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

※지급 기준
신청 월 /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/041-339-6129||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/041-339-6144
담당기관
충청남도 예산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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