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 지원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지원대상
○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(※ 단,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)
지원내용
가정위탁보호 신청 후,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(매월 20일 지급)
○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-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(분기별 지급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가족정책과/041-670-2670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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