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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금 지원

○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

담당기관: 충청남도 태안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2.05

지원대상

○ 태안군에서 출생(출생등록)하는 신생아
- 신생아 : 태안군에 주민등록
- 부모 :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※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

지원내용

○ 출산장려금 : 첫째 50만원, 둘째 100만원,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가족정책과/041-670-2722
담당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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