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
지원대상
○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
지원내용
○ 대상 :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
○ 지원기준일 : 매년 10월 1일
○ 지원액 : 30만원(가구별 연 1회 / 10월중 지급)
○ 지원방법 :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월~10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가족정책과/041-670-2838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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