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검사비 지원
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
지원대상
○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
지원내용
○ 임산부 검사비 지원 : 산전검사, 2차 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 (최대 5만원 지원)
- 신청기간 : 검사 후 6개월 이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모자보건실/041-671-5385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태안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