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공급 지원
밭작물 재배농가에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지원대상
○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
지원내용
○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- 군비 50%, 자담 50%
○ 지원기종 :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(16종)
※ 트랙터, 콤바인,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정과/041-670-2161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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