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급간식비 지원
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
지원대상
○ 도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
지원내용
○ 영유아 1인 /1일 / 600원 / 250일 범위내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가족정책과/041-670-2384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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