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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이자 지원

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남도 태안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2.05

지원대상

○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

○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

지원내용

○ 주택 구매 /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신속허가과/041-670-2192
담당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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