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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남도 태안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09

지원대상

○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

지원내용

1. 지원내용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2.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
3. 신청방법 :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
4. 지급절차
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(제공기관 → 신청자)
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(신청자 → 보건의료원)
③ 제출서류 심사(태안군보건의료원)
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(태안군보건의료원 → 신청자)
5. 지급방법 : 현금지급(계좌이체)
6. 신청기간 :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
7. 구비서류 : 신분증(본인확인용)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전사항 포함),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(금액명시)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모자보건실/041-671-5385
담당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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