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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

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남도 태안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1.16

지원대상

○ 양식어업인

지원내용

○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
-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수산과/041-670-2876
담당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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