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
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
지원대상
○ 양식어업인
지원내용
○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
-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수산과/041-670-2876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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