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지원금
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
지원대상
○ 공고년 기준 18세~45세 청년가구
○ '24.1.1.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(1인가가 3,343,000원 이하)
○ 세대주(신청인)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
○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
지원내용
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
- 이사비 +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,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신속허가과/041-670-2192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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