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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

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용의 50%(농가당 3백만원)보조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29

지원대상

○ 한육우, 젖소 : 10두 이상 사육농가

○ 돼지 : 100두 이상 사육농가

○ 닭 : 10,000수 이상 사육농가

지원내용

○ 지원단가 : 10만원/톤
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

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1월~3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동물정책과/063-281-6698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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