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
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
지원대상
○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가축(한육우, 젖소, 돼지, 닭)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
○ 지원단가 : 1,000만원/농가
○ 사업내용 : 사육환경개선,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, 가축방역소독 장비,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% 보조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월~3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동물정책과/063-281-6698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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