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목욕비 지원
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경로목욕권 지급
지원대상
○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
지원내용
○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께 경로목욕권 지급(연간 1인 12매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전주시 노인복지과/063-281-2025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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