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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린교육바우처

수급자 가정 자녀(초등학생, 중학생)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1

지원대상

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교육, 주거) 중 초,증학생
-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

지원내용

○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
- 음악, 미술, 컴퓨터, 제2외국어 등 (국,영,수)제외
-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
-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12월 초~중순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전주시 청년일자리과/063-281-2508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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