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교육바우처
수급자 가정 자녀(초등학생, 중학생)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
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교육, 주거) 중 초,증학생
-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
지원내용
○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
- 음악, 미술, 컴퓨터, 제2외국어 등 (국,영,수)제외
-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
-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2월 초~중순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전주시 청년일자리과/063-281-2508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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