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영양제 지원
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, 영양제 지원
지원대상
○ 엽산제 : 임신 등록일~임신 12주의 임부
○ 철분제 : 임신 16주~분만 전의 임부
○ 영양제 지원 : 보건소 등록 임부·60일 이내의 출산부
지원내용
○ 임신부 엽산제 지원 : 임산부등록일~12주까지(최대 3개월)
○ 임신부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(최대 5개월)
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
- 지급대상 : 관내 임신·출산부
- 지급기간 : 임신(출산)당 1회, 최대 2개월치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건강관리과/063-454-5858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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