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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분뇨 자원화

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, 퇴비화 재료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24

지원대상

○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○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(양성화중인 경우 예외)

지원내용

○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(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)

○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(1차/450,000원 단가)
- 톱밥/1차/15㎥
- 왕겨/1차/45㎥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동물정책과/063-454-2862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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