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분뇨 자원화
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, 퇴비화 재료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○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(양성화중인 경우 예외)
지원내용
○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(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)
○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(1차/450,000원 단가)
- 톱밥/1차/15㎥
- 왕겨/1차/45㎥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동물정책과/063-454-2862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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