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
지원대상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(농업인·농업법인)
지원내용
○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1월초~12월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농업정책과/063-454-2843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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