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형 공익직불사업
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
지원대상
❍ (지급대상 농지)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
❍ (지급대상 농업인 등) 지급대상 농지 1,000㎡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
❍ (영농종사)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(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, 휴경을 포함) 수행
지원내용
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,000㎡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
(소농) 0.1~5ha 경작자 / 연 130만원
(면적) 0.5ha이상 경작자 /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(100~205만원/ha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3월~5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정과/063-454-2844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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