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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형 공익직불사업

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24

지원대상

❍ (지급대상 농지) 쌀밭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
❍ (지급대상 농업인 등) 지급대상 농지 1,000㎡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
❍ (영농종사)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(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, 휴경을 포함) 수행

지원내용

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,000㎡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
(소농) 0.1~5ha 경작자 / 연 130만원
(면적) 0.5ha이상 경작자 /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(100~205만원/ha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3월~5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농정과/063-454-2844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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