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
지원대상
○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(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)
지원내용
○ 난임 시술비 지원
- 체외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(신선배아 :110만원/동결배아 : 50만원)
- 인공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소 보건지원과/063-859-4817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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