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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(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)

지원내용

○ 난임 시술비 지원
- 체외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(신선배아 :110만원/동결배아 : 50만원)
- 인공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소 보건지원과/063-859-4817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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