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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도수당 지원
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4세대 이상 가정(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)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
지원내용

○ 4세대 이상 가정(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)에 효도수당 지원
- 대 상 :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- 지급액 : 효도대상자 1인/10만원 월별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교육청소년과/063-859-5304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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