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시 기저귀·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
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기저귀 : 2세 미만의 영아
-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첫째아 가구
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둘째아 가구는 정부사업으로 지원
○ 조제분유
-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·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(진단서 필요)
지원내용
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(월 90,000원), 조제분유(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, 월 110,000원) 구입비 지원
(구입 영수증 제출 후 현금 지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지원과/063-859-4812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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