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전입장려금
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
지원대상
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
※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
※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
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
○ 지원내용 :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
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※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○ 신청시기 :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
○ 신청기한 :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
○ 지원시기 :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익산시청 기획예산과/063-859-5043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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