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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

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(시 지역화폐 지급)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(재학생)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(재학생)
※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
○ 지원내용 :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
○ 지원방법 :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원
○ 대상상품 : 코레일, SRT 일반,기간자유형 정기권 (횟수 차감형인 정기권 N카드, 회수승차권 지원 제외)
○ 신청시기 :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
○ 신청기한 : 운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
○ 지원시기 : 매월 10일 이전 신청자 해당 월 30일 전후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익산시청 기획예산과/063-859-5043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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