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정비사업 안내
관내 빈집 정비 지원
지원대상
- 농촌빈집 : 읍면지역, 동지역 주거,상업,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
- 도시빈집 : 동지역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
※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
지원내용
■ 지원대상
- 농촌빈집 : 읍면지역, 동지역 주거,상업,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
- 도시빈집 : 동지역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
■ 지원형태
-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
- 슬레이트지붕 4,000천원 / 기타지붕 3,000천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 ~ 2월경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택과/063-859-5947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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