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
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
지원대상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
지원내용
■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■ 지원형태 : 현물(종량제 봉투 지원 / 분기당 20L, 9매)
■ 신청방법 :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(신청 불요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불요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청소자원과/063-859-5479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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