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
전입세대 태극기 지급
지원대상
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
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지원내용
■ 지급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
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■ 지원내용 :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
■ 지원절차 :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종합민원과/063-859-5867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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