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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

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8

지원대상

○ 전국민

지원내용

○ 신고자
-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
-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/063-539-5614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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