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지원대상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지원내용
○ 입양장려금 지원
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여성가족과/063-539-5567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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