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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장려금 지원
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
지원내용

○ 입양장려금 지원
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여성가족과/063-539-5567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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