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
지원대상
○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,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
지원내용
○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
- 사업예산 : 100백만원
- 사업대상 : 25세대 / 1세대당 4백만원 이내(*신청자격 : 국가유공자 본인,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)
- 사업내용 : 건축허가(신고)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(담장, 지붕, 배수로 불가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년 3월 12일 ~ 4월 2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사회복지과/063-539-5454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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