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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
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8

지원대상

○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,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

지원내용

○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
- 사업예산 : 100백만원
- 사업대상 : 25세대 / 1세대당 4백만원 이내(*신청자격 : 국가유공자 본인,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)
- 사업내용 : 건축허가(신고)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(담장, 지붕, 배수로 불가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026년 3월 12일 ~ 4월 2일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사회복지과/063-539-5454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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