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아 의료비 지원
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
지원내용
○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(선택진료비 제외)
- 최대 50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63-539-6113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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