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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아 의료비 지원

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1

지원대상

○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

지원내용

○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(선택진료비 제외)
- 최대 50만원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63-539-6113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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