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
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,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
지원대상
○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
지원내용
○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(총 채무액의 10% / 한도 100만원) 지원
○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(한도 100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/063-539-5619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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