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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

관내 거주 대학교(원)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(월세)비용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5

지원대상

○ 타 시·군·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
○ 지원내용 :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(매학기 50만원, 연간 100만원) 지원

○ 지급시기 : 상반기(4월중), 하반기(10월중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(상반기)2026. 3 ~ 4월 / (하반기)2026. 8 ~ 9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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