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지원금 지급
1인 1백만원 지원
지원대상
1. 지원대상
- 당해년도 관내·외 고등학교 졸업생(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)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(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)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(2025.1.1. 이전 ~ 현재까지) 주민등록을 둔 자
- 대학 비진학하고 취업·구직 등(재수생 포함)을 준비하는 자
- 45세 이하
2. 지원제외
- 대학교 입학하는 자(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신청)
지원내용
1. 사업명 : 구직지원금 지원
2. 지원내용 : 1인 1백만원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/063-539-5619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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