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3

지원대상

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

지원내용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(표준형의 90%까지 지원,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63-539-6114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