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지원대상
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
지원내용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(표준형의 90%까지 지원,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63-539-6114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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