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산모, 신생아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% 환급 지원(자체사업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/063-620-7715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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