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
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% 지원
지원대상
○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
지원내용
○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%를 지원
- 1인당 50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/063-620-6207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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