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장애인에게 보장구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) 타이어교체, 브레이크, 휠패드 수리
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
지원내용
○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(자부담)
- 기초생활수급자 : 10% 본인부담
- 차상위 : 20% 본인부담
- 일반장애인 : 50%
(베터리를 제외한 각종 부품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꿈드래장애인협회남원시지부/063-625-0004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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