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
지원내용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연 200만원 한도내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반기(6월)/하반기(12월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건축과/063-540-3269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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