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란계 시설장비 지원
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
지원대상
○ 산란계 사육농가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
○ 지원내용 :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
○ 지원조건 : 2,900만원 한도(보조 50% 자담 50%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축산진흥과/063-540-3668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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