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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란계 시설장비 지원

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9

지원대상

○ 산란계 사육농가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

○ 지원내용 :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

○ 지원조건 : 2,900만원 한도(보조 50% 자담 50%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축산진흥과/063-540-3668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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