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 장려금 지원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
지원대상
○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
지원내용
○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(현행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성장전략실/063-540-3720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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