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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 장려금 지원
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8

지원대상

○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

지원내용

○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(현행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성장전략실/063-540-3720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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