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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축하금 지원

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8

지원대상

○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(만19세이상 - 만49세이하)

지원내용

○ 세대당 1,000만원 4회 분할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성장전략실/063-540-3720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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