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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

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8

지원대상

○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(단체)

지원내용

○ 5명 이상~10명 미만 : 50만원

○ 10명 이상~20명 미만 : 100만원

○ 20명 이상 : 20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성장전략실/063-540-3720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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