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
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
지원대상
○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(단체)
지원내용
○ 5명 이상~10명 미만 : 50만원
○ 10명 이상~20명 미만 : 100만원
○ 20명 이상 : 200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성장전략실/063-540-3720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